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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1 23:12
*주의 : 회사별, 상품별로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각상품의 약관을 참조할 것.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범위를 확인하여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발췌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
    성에 의한 사고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
    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
    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무배당삼성유니버설종신보험4 . 1 보통약관 발췌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
    (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
    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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