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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에 해당되는 글 8건
2007/06/07 00:17
  1. 만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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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1 23:12
*주의 : 회사별, 상품별로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각상품의 약관을 참조할 것.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범위를 확인하여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Ⅱ(s0704) 보통약관 발췌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
    성에 의한 사고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
    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
    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무배당삼성유니버설종신보험4 . 1 보통약관 발췌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
    (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
    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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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7 22:35

재무설계의 효과


  • 정확한 수입과 예측된 지출로 규모있는 저축이 가능합니다.
    3년전의 삶과 1년전의 삶과 현재의 삶에 발전이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그것은 십중팔구 돈과 관련된 재정적인 문제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도 별로 변화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재무설계는 답답한 삶을 희망이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기초가 됩니다.

  •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출상환의 무게에서 벗어납니다.
    필요에 의해 대출은 받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없으시다면 대출 만기일에 허겁지겁 더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초 고금리의 약탈적 대출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쓸 때는 쉽지만 갚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목돈 없이는 쉽지 않은 것이 대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고객님께서도 합리적인 대출 플랜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 효율적인 자산배분으로 부자로 가는 밑바탕을 마련합니다.
    한가지 자산구조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 70~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부동산,채권, 주식, 금융상품 중 하나만 잘해도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회가 안정기로 접어들며 경제가 저성장 체제를 유지할 때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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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7 22:34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잇점
  • 사용자(기업주)
    -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정기적(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따라서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합니다.  
    
  • 근로자
    - 사외적립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 이직할 때 또는 중간정산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후 연금수령시까지 이연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 이직시의 일시금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과세이연은 물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55세이후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출처 : 퇴직연금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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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7 22:33
먼저 연금보험, 예금, 적금 비교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1. 결론
    세금,수수료를 공제한 실제 수익율이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표 상의 적립금 증가율 보다 높다면 펀드가 유리할 수 있다
    예를들어,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4.7%라하면 실제 적립금 증가율은 약 4.55%이다.
    (성별,나이,금액 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해약환급금표를 확인)
    그러므로 펀드를 비롯 다른 금융상품이나 투자수단으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연금보험의 수익율을 초과한 수익율을 내면 된다.
  2. 주의사항
    고수익, 고위험입니다 이미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펀드는 꼭 공부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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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7 22:33
30세 남자가 매월 25만원씩 10년간 불입하고 60세에 연금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한다
구분 예금+적금 연금보험
금리 예금+적금은 2007.6.5일 현재
모네타 최고금리 찾기 결과
적금:전체중 최고 6.0% 일반과세 (세후 5.076%)
예금:은행 12개월복리중 최고 5.25%
일반과세 (세후 4.4415%)
연금보험은 삼성생명
무배당연금보험1.1 공시이율 4.7%
(적립금은 상기 공시이율을 적용후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금액으로 적림됨)
60세시점
적립금
186,200,153원
pmt=3,082,485원 (25만원 1년적금 세후수령액)
n=30
r=4.4415% (5.25% 일반과세 세후 금리)
그러므로, 엑셀재무함수
=FV(4.4415%, 30, -3082485) 결과
178,657,950원
해약환급금 예시표상
연금액 1,157만원 1,157만원
10년보증 종신연금 선택시 연금액
(60세 시점 1,157만원은 물가를 3%라면
현재가치로 약 476만원
매월 현재가치 39만7천원을
수령한다고 할 수 있다.
수령가능
연령
26.53768년간
pmt=11,570,000원
r=4.4415%
pv=-186,200,153원
fv=0
type=1(연금은 기간초 지급)
그러므로, 엑셀재무함수
=NPER(4.4415%,11570000,-186200153,0,1)
종신
결론
상기 조건으로는
86세 이전에 사망할 것이라고 한다면
적금+예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것이
연금 상품보다 유리할수도 있다.

하지만,
은행권 적금금리 4.6%(세후3.8916%)
은행권 장기(5년) 예금금리 4.9%(세후4.1454%)
로 계산하면 60세 적립금은 176,034,368원
(=FV(4.1454%, 30, -3063238)
이고, 이는 약 23년만에 소진된다.
즉 84세에 생존할때 생활비가 없게되는것이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세후수익율이
더 낮은 사람은 더욱 불리하다

하지만 당신이 항상 안정적으로
연금보험보다 높은 수익율을 낼수 있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이 옳다
당신의 평생과 함께할 
연금보험이므로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하고 유지한다면
풍성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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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7 22:32
  1. 자신의 경제적 가치로 계산해보자
    월급이 실수령액 기준으로 150만원이라하면
    년봉이 1800만원이다 30%는 비용이라고 하자 그러면 해마다 1260만원이다
    이를 20년간 벌어들인다고 하자, 물가는 3%, 투자수익율은 5%라고 한다면
    (pmt =1260만원,n=20년,rate=조정수익율 k = (1.05/1.03-1)*100 = 1.941%)
    자신의 가치는
    207,190,961원을 세후 5%의 금융상품에 투자한것과 같다
    (엑셀 재무함수 =PV(1.05/1.03-1,20,12600000) 이다)
    
    당신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가요?
    
  2. 다른방법으로 가족이 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대학까지 교육받는데 필요한 금액은 얼마?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금액은 얼마일까?
    자신이 필요한 보장자산의 크기는 
    스스로 정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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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1 21:49
* 주의사항
  1.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하지 말것
    • 주계약 가입금액에 따라 할인후 보험료도 확인할 것
    • 상품의 특징 확인 (중도인출, 우량체 할인등)
  2. 정확한 비교는 각사 홈페이지나 가입설계를 확인할 것.
가입자 정보
성별: 나이:

  • 종신보험

  • 변액종신보험

  • 정기보험

  • CI보험

  • 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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